‘인보사 사태’ 여파…이웅렬 이어 이우석 자택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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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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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시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시스
주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을 가압류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매매 기준 가격은 20억 원대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만 원이다.

인보사 사태 이후 책임자에게 가압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사태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미국 판매를 위해 진행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2액에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에 나선 식약처도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지하라고 정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미국 실사와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거치고 이달 3일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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