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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톡스 1위 메디톡스, 허가 전 약품 유통…“일반 환자에 시술 안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1 09:14
2019년 7월 11일 09시 14분
입력
2019-07-11 08:45
2019년 7월 11일 08시 4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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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제(보톡스)인 메디톡신이 보건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기 전 불법 유통됐다는 의혹을 KBS가 제기했다.
매체는 메디톡신 제조업체 메디톡스의 전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제조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은 개발 단계의 제품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유통 시켰다는 의혹을 추적해 10일 보도했다.
메디톡스는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메디톡신을 허가 받고 2006년 유통을 시작했다. 국내 보톡스 시장의 40%를 차지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메디톡스 직원의 업무 수첩에는 개발 단계 3년 간의 업무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당시 메디톡신을 10곳의 병원에 114병 공급한 기록이다.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름과 약병 수량까지 기재돼 있었다.
허가 받기 전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을 유통·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메디톡스사는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적은 양의 샘플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일반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품을 받은 병원 측은 메디톡스사의 직원이나 관계자들에게만 시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품의 효과 검증은 정식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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