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덥석 문 폭스테리어…견주 “불쌍해서 입마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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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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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8뉴스 캡처
사진=SBS 8뉴스 캡처
35개월 된 여아가 사나운 폭스테리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적이 있지만, 견주는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렸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자 말릴 틈도 없이 폭스테리어가 여아에게 달려든 것이다.

견주는 깜짝 놀라며 급히 목줄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여아는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일에도 폭스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견주는 매체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했다. 지하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폭스테리어는 영국 원산의 애완견이다. 본래는 사냥개로 특히 여우사냥에 많이 쓰였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선 폭스테리어를 맹견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동법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폭스테리어는 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강제할 수도 없다. 위 법은 입마개 착용을 맹견에 대해서만 규정(제12조의2)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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