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유정 구속기소 “범행 동기,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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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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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 평온한 결혼생활 유지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36)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있고 △강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현 남편의 친자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평온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로 범행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 면접교섭권조종 소송에서 피해자 강 씨와 아들의 면접 교섭이 결정되자 같은 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강 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고유정이 강 씨의 사체를 일부 손괴한 장소는 25일부터 31일 사이 해당 펜션에서다. 이후 여객선 갑판에서 손괴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렸다. 친정이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도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

피해자 시신은 이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명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살해) 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평소 전남편에 대해서 적개심가지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행 계획 시점에 대해선 “5월 9일 면접장소가 결정된 직후”라며 고유정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이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다.

고유정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구치소에서 생활의 문제는 특별히 없다”며 “건강상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입증방법을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무거운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 (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가중될 경우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가중될 경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가중될 경우 무기 이상) 등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돼 한 달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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