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학원 ‘스타강사’ 소송…수입 얼마길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3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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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계약금 등 토대로 1심 126억 배상
항소심은 '우씨 책임제한'…대법원이 확정
전속계약금으로 연 10억씩…이적료 개념
매출액 30~50%가 강의료…인센티브도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마무리된 가운데, 스타강사들의 억대 수입에 관심이 쏠린다. 1심 판결 때보다 감액이 됐는데도 법원은 여전히 총 75억원이 넘는 돈을 손배액으로 산정했다.

30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법원이 높은 배상금을 산정한 이유는 스타강사들의 고액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1심 선고당시 재판부가 우씨 측이 이투스에게 지급하라고 한 배상액은 126억여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전속계약금과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우씨 측이 이미 받은 전속계약금 20억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70억원, 우씨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한 남은기간 예상수입 등 36억여원을 합한 금액이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우씨의 손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배상금은 총 75억8000만원이 됐다.

결국 스타 강사의 높은 전속계약금과 매출액에 따라 높은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것이다.

실제 우씨와 같은 스타강사들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5년 경력의 업계 관계자는 “스타강사의 경우에는 그자체가 브랜드”라며 “강사가 인터넷 강의업체를 옮기면, 그 강사들을 따르는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거액을 들여서라도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타강사의 경우 학원을 옮길 경우 이적료 개념으로 ‘억 소리’나는 전속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우씨도 그랬다. 이투스는 우씨 측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2년간 계약을 맺으며 전속계약금 20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2014년에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5년간 전속계약금 50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강사료’가 더해진다. 스타강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강의로 올리는 매출의 30~50%를 강의료 몫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씨와 같이 학생들의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과목 강사는 매출규모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의료 몫으로 가져가는 규모도 절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이들이 스타강사라고 불리는데, 수리과목의 스타강사들은 매출이 훨씬 높다. 연간 총 300억~500억원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씨의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우씨 측 관련해 이투스에서 올린 매출액은 총 74억3000여만원이었다.

전속계약금과 강의료 외에도 회사가 매출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강의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내는 식으로 수입이 결정되기도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회사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옵션’이 계약조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전속계약금만 챙긴 뒤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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