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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혐의 전 한화이글스 엄태용 항소 불복 상고
뉴시스
입력
2019-06-28 15:27
2019년 6월 2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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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 A양을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엄태용(25)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엄태용은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엄태용은 앞서 1·2심에서 “A양에게 감기약을 줬을 뿐이고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원하는거 같아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위해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고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쫒겨났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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