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술먹은 지인 나체 촬영 후 강제추행했다’ 무고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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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8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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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에 가담한 여친 등 2명은 집행유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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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리고 나체 촬영을 한 뒤, 되려 여자친구를 강제추행 했다고 무고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여자친구인 C씨(20)에게 B씨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 무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1일 여자친구 C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B씨를 무고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고, 지인인 D양(19)에게도 B씨가 C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새벽 무렵 여자친구인 C씨와 C씨의 지인 D양이 동네 친구인 B씨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게 되자 B씨의 합의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C씨 등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양은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각각 16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 재판에 넘겨져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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