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돼 저수지 뛰어든 60대 경찰이 구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6 15:39
2019년 6월 26일 15시 39분
입력
2019-06-26 15:39
2019년 6월 26일 15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이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3)씨의 아내가 지난 25일 오전 4시14분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가 되자 비관했고 자살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이어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 일대를 수색했다.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오전 5시5분께 저수지에 빠져 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했다.
구조된 이씨는 원주소방서 구급차를 타고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참진드기 조심하세요”…제주서 올해 첫 SFTS환자 발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술-담배 안하고 OO 샀다…신문선의 ‘인생 연장전’ 밝혀준 이것은[이헌재의 인생홈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車…앞 유리엔 경고장 ‘덕지덕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