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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 방치 920곳 건설현장 책임자 무더기 사법처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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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2:16
2019년 6월 24일 12시 16분
입력
2019-06-24 12:15
2019년 6월 24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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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결과발표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노동자들 총 215만원 과태료
안전난간 설치 안한 현장 124곳에 작업중지 명령도
고용노동부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건설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124곳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고용부는 지난달 13~3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검찰에 사건을 송치,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215만원)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보호 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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