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료 반씩 내자”…취준생 등친 기간제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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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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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회원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며 돈을 받아 가로챈 기간제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22일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B씨 등 23명에게 인터넷 강의료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접근해 1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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