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외상값 대신 갚아라” 노인 국민연금 뜯어낸 30대 여성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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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소한의 생활비 뺏은 죄질 불량"

딸의 외상값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며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부터 1년6개월간 단골손님 B씨의 외상값 변제를 명목으로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액과 아파트 경매대금 등 17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연금 수령일에 C씨를 은행에 데리고 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뺏는 수법으로 총 58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아파트 경매대금으로 목돈을 갖게 되자 1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딸의 옷값을 갚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버리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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