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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 부두목 잠적 ‘보름’… 2006년 사건 재판되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5 13:32
2019년 6월 5일 13시 32분
입력
2019-06-05 13:31
2019년 6월 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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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건설사 사장납치' 5개월간 숨어다녀
경찰, 자수가능성 낮다 판단 검거에 주력
50대 부동산업자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가 보름째 검거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 4명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국제PJ파 부두목 조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범행에 개입된 조씨의 동생 B(58)씨와 일당 C(65)씨, D(61)씨는 이미 살인 및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돼 남은 용의자는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씨 뿐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조씨의 검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자칫 지난 2006년 광주 건설사 사장 납치사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씨는 2006년 광주 건설사 사장 납치사건을 일으킨 뒤 약 5개월을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씨의 소재 파악 여부 등 관련 정보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 유출을 경계하고 있다.
자칫 수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소한 정보도 조씨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때 조씨의 자수에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실제 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사실상 검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씨는 사건 초기 가족을 통해 “우발적 살인이니 충분한 설명 기회를 주고, 광주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자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적용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던 양주경찰서에 비해 기소 시 처벌이 약할 수 있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씨의 경우 살인 및 사체유기의 주범으로 처벌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발적 살인이 인정되거나 다른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죄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15년 이상도 가능하다.
앞서 구속된 공범 C씨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우발적 상해치사를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건 정황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환갑을 넘긴 조씨가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 자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조씨를 자수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찰도 현재는 자수 유도보다는 검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할 경찰서 강력팀과 지능팀, 지방경찰청 광수대 등 30명가량을 투입해 조씨를 쫓고 있다”며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검거 후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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