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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불 임금 지불하라” 하도급 소장, 9층 옥상 시위 2시간 만에 내려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8 17:58
2019년 5월 28일 17시 58분
입력
2019-05-28 16:32
2019년 5월 28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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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9층 옥상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대치하던 하도급 업체 소장이 경찰의 설득으로 2시간 만에 내려왔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소장 A(34)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해당 공사 현장 9층 옥상에서 2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업체 동료 15명과 함께 철골조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트리스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뒤 A씨와 2시간 동안 대치하며 설득해 옥상에서 내려오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목적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도록 설득했다. A씨는 무사히 내려왔고, 고용노동부 등 당사자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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