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53억 횡령·교사 부정 채용·승진 비리…설립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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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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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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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학원 교직원 승진과 채용에도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간 걸 확인했다. 설립자 일가가 지금까지 횡령한 돈은 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주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완산학원 소속 현직 교사 A 씨(57)와 B 씨(61) 2명을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승진 과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1인당 2000만 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퇴직한 교사 4명도 같은 이유로 돈을 건넨 것이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채용 비리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1억 원을 건넸고, 이를 합한 5억3000여만 원이 학교 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6명 역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검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전하고 별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사학비리로 설립자 일가가 횡령한 법인자금은 39억3000만 원이고, 학교자금은 13억8000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모두 합쳐 53억 원에 달한다.

완산학원 설립자의 부인은 이사로 재직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설립자 일가는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20억 원), 법인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1/3로 축소시켜(4억 원) 돈을 빼돌렸다. 지난 2010년에는 학교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15억 원 챙겼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에도 손을 대 5000만 원을 횡령하고,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산 쌀로 명절 떡을 만들어 교직원에게 돌리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도 가로챘다.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완산학원의 비리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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