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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방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6 20:05
2019년 5월 16일 20시 05분
입력
2019-05-16 19:20
2019년 5월 16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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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통학용 승합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 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B 군(8)과 C 군(8)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행인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에는 초등학생 5명과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는 A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친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며,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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