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로 도박장 운영해 8억 벌어들인 20대 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6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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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많은 온라인 게임서 불법 도박 이용자 모집
화폐는 게임머니로…다른 사이트에서 사다리·홀짝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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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버 공간 속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20대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지난달 29일 A씨(28)와 B씨(26)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게임 내에서 이용자를 끌어모아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고 현금화하기 쉬운 청소년 이용게임의 게임머니를 도박판의 화폐로 정했다. 해당 게임 내에서 캐릭터(4개)를 생성한 뒤 각 캐릭터가 딜러와 환전상 등의 역할을 맡아 이용자를 모집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딜러에게 게임머니를 내고 또다른 업체의 사다리 및 홀짝 사이트에서 게임을 진행했다. 이 사이트 역시 사행성 불법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게임 사이트다.

피의자들은 도박 참여자로부터 건당 수수료 5%를 받았다. 이들은 총 8억원가량을 벌어 도박, 사무실 전세금, 주식, 자동차 구매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게임 내 캐릭터 분석 등 피의자 추적 단서들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현금 3000만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체크카드 등 증거물을 현장 압수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익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게임 공간에서 도박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며 “도박 행위를 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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