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16일 ‘밀수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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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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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5.2/뉴스1 © News1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5.2/뉴스1 © News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됐으며, 오창훈 판사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당초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의 재판은 지난 3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라 4월 1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5월 16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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