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여객 노사 임금협상 합의…“강원 버스 파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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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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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파업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강원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정병팔 지청장과 김진춘 강원여객 대표이사, 지준하 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금 협상안 등 합의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초 이날 합의에는 강원흥업도 동참하기로 했으나 300명이하 업장으로 68시간 근무가 적용돼 임금 협상을 연장했다. 2019.5.14/뉴스1 © News1
전국 버스 파업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강원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정병팔 지청장과 김진춘 강원여객 대표이사, 지준하 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금 협상안 등 합의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초 이날 합의에는 강원흥업도 동참하기로 했으나 300명이하 업장으로 68시간 근무가 적용돼 임금 협상을 연장했다. 2019.5.14/뉴스1 © News1
강원여객 노사가 전국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임금 협상안에 합의·서명하면서 파업의 고비를 넘겼다.

이날 강원여객 노사는 시내버스 일일 10시간 근무·만근 15일·실근로 17일 보장(월급여 320만원), 시외버스 일일 10시간 근무·만근 18일·실근로 21일 보장(월급여 396만원)으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강원버스노조)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68시간 및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삭감임금 보전을 받지 못한다”며 4월8일 춘천·원주·강릉 8개 버스업체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원주 대도여객·동신운수(4월11일), 춘천 대동·대한운수(4월11일), 강릉 동진버스(4월10일) 5개 버스 노사는 조정을 마치면서 버스 파업 대란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강릉 동해고속상사, 강원여객, 강원흥업은 파업 예정일을 넘어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동해고속상사 노조는 지난달 27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동해고속상사는 지난 10일 노사간 시내버스 만근 15일·실근로 17일 보장(2호봉 기준 월급여 320만원), 시외버스는 만근 18일·실근로 21일 보장(2호봉 기준 월급여 390만원)으로 구두상 합의하면서 11일 운행을 재개했다.

한편 이날 임금협약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강원흥업은 근로자 300명이하 업장으로 주 68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이에 강원흥업 노조는 이번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오는 17일로 임금협상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흥업 노조 관계자는 “2020년 1월까지 협상 기한이 남아있다”며 “시간을 두고 협상조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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