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ha 태운 인제 산불 실화자 검거…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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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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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 진술 통해 검거”

4일 오후 2시45분쯤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부근 한 야산에서 불이나 대피한 주민들이 산불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4일 오후 2시45분쯤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부근 한 야산에서 불이나 대피한 주민들이 산불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지난 4월 345ha의 산림을 집어삼킨 강원 인제군 산불 실화자 A씨가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인근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4일 오후2시43분쯤 인제군 남면 소재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은 45시간만인 6일 정오쯤 진화됐다.

산불로 임야 345ha(국유림 256ha, 사유림 89ha),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불에 타고,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3억 4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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