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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5·18 명예훼손 혐의’ 13일 두번째 공판…출석은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19-05-13 14:12
2019년 5월 13일 14시 12분
입력
2019-05-13 07:11
2019년 5월 13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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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증인신문 예정…법원, 전씨 불출석 허락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이 13일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참석하지 않고,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5명은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 등을 목격한 시민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언론에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목격하기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8일 법원이 이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광주지법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진행되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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