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지시’ 의사도 처벌…10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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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의 한 병원에서 3년 동안 700회 이상 요실금 수술 등을 의사 대신 해온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무면허 대리수술 관행은 환자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에게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

하지만 현재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의료기관 폐쇄나 면허정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2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을 지시한 의료인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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