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사흘 만에 재소환…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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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2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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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9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나’, ‘성폭행 피해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1차 조사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혐의를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윤 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윤 씨를 근처에 대기하도록 한 뒤 김 전 차관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14시간 넘게 진행된 1차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를 마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따져 다시 한번 더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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