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형사재판에 39년 전 광주 증언 시민 5명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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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목격자 포함…13일 법정 증인석에
재판장 허가 따라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아도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전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9년 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 그날의 실상을 증언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시민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목격했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재판의 쟁점인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도 이어진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모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1980년 5월21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계엄군 헬기로부터 3차례 (위협)사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직접 목격한 (헬기사격) 상황까지도 (전두환 씨 측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5·18 당시 국방부가 작성했던 일부 문건 등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선 8일 재판장은 전 씨의 변호인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과 관련, 형사소송법 277조를 근거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씨는 앞으로의 형사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광주고법에서는 전 씨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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