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억 펀드 대박, 해지수수료 빌려주면 2배”…4억 뜯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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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1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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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 38차례 걸쳐 편취
1심 징역 3년 선고…“피해 금액 기간 상당 회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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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투자금 해지 수수료를 명목으로 4억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만난 길모씨에게 “10년 전 영국, 네덜란드 등에 넣은 629억원의 해외펀드가 380% 수익률을 올렸다”며,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38회에 걸쳐 4억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권씨는 해외펀드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길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처 및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용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편취 액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권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권씨 역시 ‘통관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해외계좌에 송금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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