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350만원 긁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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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1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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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편의점 등에서 12개 습득해 무단사용
재판부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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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체크카드 여러 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붙잡힌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과 술집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12개를 습득해 이를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금액은 3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김씨는 1978년부터 뇌전증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집안에 낙서를 하거나 음식에 오물을 뿌리는 등 피해망상과 환촉(촉각적 환각)에 시달려왔다.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김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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