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아버지 때리고 목 졸라 살해…조현병 아들, 2심도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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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으로 아버지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대해 2심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유모씨(37)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듣고 “그럼 몇년인거냐”며 이해를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12년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잘 된 거다”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유씨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부친 A씨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당시 집에 있던 중 아버지가 “넌 필요 없으니 나가 죽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폭언에 대한 불만이 터져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나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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