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슈퍼·편의점서 흉기 난동’ 알코올 의존증 20대女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5-10 14:10
2019년 5월 10일 14시 10분
입력
2019-05-10 14:10
2019년 5월 10일 14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자택 인근 슈퍼와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슈퍼에서 주인 B씨(51·여)에게 “남자친구가 마시는 커피를 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알바생 C씨(31·여)에게 “사과해! 사과해”라고 외치면서 흉기를 들이 대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면서 1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기물을 땅에 떨어뜨려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택 인근 슈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망상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와 이라노, 엄마야”…두 살 손녀 태운 헐머니 SUV 급발진 의심 블박 ‘충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총선 참패 與 지도부, 또 친윤-법조인 구성…“쇄신 가능하겠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스라엘 전역서 또 정부 규탄 시위…“인질석방·조기총선 촉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