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7700여 만원 챙긴 한의사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0일 10시 23분


코멘트
© News1
© News1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5000여회 청구, 7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해 총 549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