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형쿠폰 환자에 팔고 병원서 수수료 받으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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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에게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성형시술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했다. 그 대가로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 범위를 넘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7월 총 43개 병원에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6억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형시술 쿠폰을 주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1심은 “진 씨의 행위는 적법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법한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성형쿠폰#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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