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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붓딸 살해’ 신고 대응 감찰 착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1 14:22
2019년 5월 1일 14시 22분
입력
2019-05-01 12:55
2019년 5월 1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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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주·전남 경찰 처리 과정 감찰
4월9일·12일 성범죄 신고…관할 변경
대응 논란…현지 경찰 "절차따라 수사"
의부, 신고 알아…보복 범행으로 의심
경찰이 광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0대 여중생이 했던 성범죄 신고 대응이 미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 경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양이 생전에 했던 성범죄 신고 접수와 그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은 A양이 사건 발생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었는데 지역 경찰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사실 관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응 과정을 분석하면서 신고 처리 절차나 처리에 문제가 있어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감찰을 진행,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57분께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친어머니 유모(39)씨를 살인공모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이미 복수의 청소년 성범죄 신고가 있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수사 대상이던 김씨가 보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 신고자인 A양에 대한 신변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9일과 12일 각각 친아버지, 의붓언니와 함께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사실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김씨가 광주의 한 야산에서 성폭행 시도를 했으며, SNS로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경찰은 A양을 같은 달 14일 조사했다. 당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조사 다음날인 15일 친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사건은 같은 달 16일 광주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목포 경찰은 17일에 피해 녹취록·영상과 조사 기록을 광주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에서 광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이유는 김씨 거주지와 사건 발생 지역 모두 광주였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경찰 측 설명이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23일 해당 기록을 최초 검토했는데, A양의 친부가 연락을 받지 않아 24일 A양 조사 당시 동행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 뒤 A양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김씨와 유씨가 사전에 A양이 성범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씨에게서 신고 사실을 듣고 A양을 해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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