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 노모 “죽고싶다”…투신 도운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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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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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된 노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운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2시30분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도와달라”는 어머니 B씨(79)의 부탁을 받고,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폐암을 진단받은 B씨는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소화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정도록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에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 계단 복도 창문에서 투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던져 삶을 마감했다 해도, 그러한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4남매 중 홀로 노모와 함께 살며 오랜 기간 부양한 점, 치료 가능성 없는 폐암으로 3년간 투병하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 B씨가 자살을 결심한 뒤 실행할 능력이 없어 아들에게 부탁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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