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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트코인에 투자해”…지인 등친 20대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19-04-27 10:19
2019년 4월 2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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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
© News1DB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로 돌려줄 것처럼 지인을 꼬드겨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지인에게 ‘비트코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SNS 메시지를 보내 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8차레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인이 더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34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처벌 전력이 여례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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