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2000억대 탈세”…추가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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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등 검찰 추가고발
지난 2월 1조5560억원대 조세포탈 의혹 제기

1조556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20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김 대표와 네오플 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김 대표는 위장 거래와 사기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된 상태다.

당시 센터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서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사 근무 인원 등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센터는 이날 김 대표 등을 추가 고발하게 된 이유로 “네오플은 2018년도 법인세 2066억원을 추가 포탈했다”며 “이에 따라 김 대표 등의 조세포탈 총액도 1조7700억원대로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같은 조세포탈 범행이 권력자의 비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00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불법 인수 및 운영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제기했다.

센터는 “관련자 전부를 수사해 단죄하고,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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