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최초보도’ 기자, 문건 일부 공개…김수민 작가 주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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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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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대오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대오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하고 직접 봤다고 주장해온 김대오 기자가 23일 장자연 문건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기자는 배우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윤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박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장자연 씨의 이름과 지장이 찍힌 A4 용지 사진을 올렸다.

김 기자가 올린 사진에는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09.2.28. 장자연”이라는 글과 함께 지장·사인 등이 있다.

김 기자는 사진을 공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윤 씨가 장자연 문건을 7장 사본(A4 용지)이라고 했다가 4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 씨는 A 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 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며 “윤 씨는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편’ 서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변호사를 통해 윤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김수민 작가는 지난 3월 발간한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윤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지오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김 작가와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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