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이젠 성인…검찰, 징역 3년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1시 45분


코멘트

검찰 "보복목적 강해 죄질 무거워"
"깊이 반성…열심히 살겠다" 참회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한모(20)씨의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쓴 것 역시 보복 목적이 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씨에게 “(현재는) 성인이 된게 맞느냐”고 묻자 한씨는 “맞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검찰은 “그러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수정했다. 한씨가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구형 시점인 이날에는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만큼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출소하면 (자퇴한)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서 여동생에게 좋은 오빠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군은 지난 1월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친구와 지난 1월11일과 흉기 범행이 일어난 당일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당일 친구를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씨의 친구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친구가 한씨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털어놓고 전화로 위치를 알리려고 했고, 한씨는 도망가려는 자신을 친구가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친구 허벅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여기서 경찰이 한씨를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진압에 실패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어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행 다음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은 흉기를 든 위험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