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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정상적인 조사 어려운 상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8 17:32
2019년 4월 18일 17시 32분
입력
2019-04-18 17:30
2019년 4월 1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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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조사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안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살인·방화·살인미수 혐의로 신청된 피의자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4시께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씨를 26일 자정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주민 5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다.
안씨는 또 주민 6명을 흉기로 찔러 중경상을 가한 혐의와 방화로 인한 연기 흡인으로 아파트 주민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며 “발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파일러를 대동한 상태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신 상태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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