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조현병?…프로파일러 “심신미약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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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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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소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신미약 감경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남 진주경찰서의 1차 브리핑에 따르면 용의자 안모 씨(43)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2015년 12월부터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조현병 전력이 있는 안 씨는 범행이 발각 돼 2010년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 같은 병력을 파악했다.

조현병은 망상·환청·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질환이다. 과거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안 씨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했다. 아이디 dhkd****는 관련 기사에 “조현병 있다고 감형이나 정신병동 교도소 보내면 안 되고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은 이날 YTN에 나와 " 진주아파트 피의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살해를 할 당시, 불을 지를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주 아파트 묻지마 난동 피의자가 조현병 전력자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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