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173배 초과해도 이상無” 대기오염 자가측정 ‘불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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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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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235개 업체 적발…LG화학·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의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지역의 다수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서 먼지나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을 했다고 밝혔다. 2019.4.17/뉴스1 © News1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의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지역의 다수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서 먼지나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을 했다고 밝혔다. 2019.4.17/뉴스1 © News1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으며 LG화학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사업자가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대행업체가 측정을 원하는 사업장측으로부터 계약을 따내야 하는 ‘갑을 관계’ 구조 속에서 조작의 소지가 크지만 처벌 수위도 낮은 터라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환경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하고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35개 업체 중 31개가 측정대행업체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청은 이중 6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04개 업체는 공모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측정 조작 사실이 드러난 업체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LG화학의 경우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LG화학은 대표이사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벌금 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조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처벌은 사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 관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대행업체는 ‘갑’인 사업장의 조작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구조를 방치할 경우 조작은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및 배출사업장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TMS 확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시행 예정”이라며 “사업장의 배출량 관리도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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