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상해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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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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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식사하던 중 얼굴 부위 등 폭행한 혐의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뉴스1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뉴스1
함께 식사하던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40)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경순)는 상해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강북구 번1동 동장인 조모씨(57)를 폭행해 얼굴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및 동석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도 회부해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 전 의원에게 손과 발 등으로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경찰에 뇌진탕 등의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중 일어났던 언쟁과 관련해 서로 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다시 다툼이 시작되면서 최 전 의원이 조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뒤인 지난 2월26일 구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고, 조 동장과 가족 및 강북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 전 의원의 사퇴 안건을 의결하고 그가 밝힌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최 전 의원에 대해 제명 및 5년간 복당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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