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7평 크기 임시 조립주택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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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복구 자금도 지원

지난밤 고성에서 발화한 산물이 속초 영랑호 인근 까지 번져 5일 새벽 속초시 영랑호 인근 야산을 태우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지난밤 고성에서 발화한 산물이 속초 영랑호 인근 까지 번져 5일 새벽 속초시 영랑호 인근 야산을 태우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합동으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이 포함됐다. 이재민을 위한 조립주택 지원이 재난 복구계획에 담기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복구 단계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 텐트나 학교 체육관,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연수원 등에서 지내야 했다.

방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추게 될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짓는다. 조립주택 제작과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3000만 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난 수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이재민은 늦어도 한 달 안에 조립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 4개 시군은 11일부터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산불 피해가 있었지만 집을 잃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은 인제군은 제외됐다. 이번 산불로 52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이중 819명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불에 탄 주택 복구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 원을 연 1.5%의 금리에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구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 규모를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도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농사철을 앞둔 피해 지역 농가에는 정부 보유 보급종 벼를 공급하고 농기구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동통신과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료, TV 수신료 등의 감면 계획도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세종=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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