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정판결 의사 공공병원서 버젓이 근무…범죄조회 ‘허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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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유출 의사 작년 3월 대법 확정판결, 5일 해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최근까지 전남의 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측은 지난해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가 뒤늦게 언론보도가 나가자 해당 의사를 해임했다.

성범죄 의료인 점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의사 A씨는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성범죄 확정 판결 이후인 지난 2018년 7월 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일제점검에서 섬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자체와 공공의료원의 성범죄 의료인 점검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A씨는 최근까지 이를 숨기고 근무해오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난 2일 직위해제에 이어 지난 5일 해임됐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A씨는 2017년 2월 입사전 성범죄 조회에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때문인지 범죄사실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7월 규정에 따라 A씨의 개인정보를 순천시보건소에 보내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2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한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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