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14분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 및 확장이 용이해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등을 가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시정요구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군 개입설에 ‘금시초문이다’라고 한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지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에서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했고, 해당 글이 삭제되자 지씨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게시글은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이 배후 조종해 일어난 폭동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지역·집단·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요구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4년에도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으로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지씨는 지난 2월8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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