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아내 처벌 대상일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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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편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일까.

울산지법은 제21형사단독(판사 김경록)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27·여)씨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과 10월 2차례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전달된 남편의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예비군법 제6조 규정을 적용,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김경록 판사는 해당 법률 조항이 신설된 1972년과 현재 시대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처벌하는 게 정당한 지 고민에 빠졌다.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송달방법이 보편화되 만큼 세대주 등에 넘길 필요 없이 국가가 송달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본인이 예비군 훈련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보다 세대주 등이 단순히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의 형량(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2배 정도 높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2년 정도 걸리며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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