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都農 재정격차 줄이려면 ‘고향사랑 기부금法’ 제정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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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증평군수 인터뷰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충북 증평군수)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증평군 제공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충북 증평군수)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증평군 제공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고 도시와 농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전국 73개 군(郡) 단위 지자체 모임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농 간 재정 불균형이 사라지고 지방세수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주장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65)는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이 법안의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세법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정 문제 때문이다. 지금 농어촌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복지비 부담도 크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래서 고향세법이 필요하다. 또 기부문화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산을 고향에 보내면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부자를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질 것이다.”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 도입’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도 고향세 도입 방침이 들어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10만 원이면 전액, 10만 원 초과∼2000만 원이면 10만 원 초과분의 16.5%, 2000만 원 초과분의 33%이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주기 때문에 판매도 촉진될 수 있다.”

―자칫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이나 지자체 간 과당경쟁도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다. 전액 공제액은 10만 원까지다. 그 이상은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기부금법의 세액공제 비율과 같은 사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농 재정격차 해소가 확실한가.

“처음은 미약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점차 그렇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총액이 822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3조7000억 원으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붐을 조성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액수가 늘어나면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정말 아쉽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로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농촌과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 법의 제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고향사랑 기부금법#홍성열 증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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