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석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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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론이다.

반면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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