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범죄수익 철저 환수·자금세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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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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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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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중대 범죄의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 범죄는 Δ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Δ해외 기술유출행위 Δ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 Δ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 Δ불법 스포츠도박 Δ환경범죄 Δ테러범죄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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