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서도 국선 변호 지원…형사공공변호인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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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 지원 확대

범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 변호 제공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할 관리 주체가 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돼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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