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밤샘 연속…공소시효 우려에 속도 재촉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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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단 "최대한 신속히"
뇌물 혐의 및 성범죄 의혹 공소시효 과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단이 본격적인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공소시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마주한 수사단은 밤늦게까지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부터 수만 쪽에 달하는 과거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기본적인 자료만 130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2013·2014년 수사기록으로 한 권당 500~1000쪽 분량이며, 이외에 관련 기록도 상당하다고 수사단은 설명하고 있다.

수사단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한 후 참고인 조사에도 서둘러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검사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검토 중에) 의문이 생기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해서 할 생각”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갓 출범을 했지만 수사단이 신속 수사 방침을 내세운 배경에는 공소시효라는 과제가 깔려 있다.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과거사위가 지난달 25일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먼저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점이 작용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하면서 윤씨 등 관련자 진술이 있고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경우 그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며,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김 전 차관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2009년 이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전에 받았던 뇌물이 같은 선상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 역시 묶어서 처분할 수 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뇌물 혐의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건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높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에게 2013년 당시 적용됐던 특수강간 혐의의 범죄사실이 새롭게 입증될 경우에 가능하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 등 증거 부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됐다.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으며, 다만 범죄발생 시점이 법개정 이후여야 한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수사대상이 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2013년에 수사 방해 및 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여 단장은 “(공소시효 관련)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리는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다. 백지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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