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차량 절도·강도행각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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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30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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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죄질 좋지 않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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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 3개월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흉기를 소지하고 강도미수 범행까지 벌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특수강도와 2차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월10일 0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2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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