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알선 수사 진척…정준영·최종훈 여죄 확인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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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리, 불법촬영물 촬영 부인…촬영자 확인 중”
경찰제복 착용 SNS 사진은 “경범죄처벌법 해당 안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오른쪽)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2019.3.15/뉴스1 © News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오른쪽)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2019.3.15/뉴스1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최종훈씨(30)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승리와 최씨 등이 유포한 사진을 누가 촬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승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승리는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 사실은 확인했으며 본인도 시인했다”며 “(사진의) 촬영자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씨는 모두 11건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최씨는 3건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각각 받는다.

이들 3명은 이른바 ‘승리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대화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하는 대화방에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톡방이 아닌 다른 카톡방에도 전송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죄를 추가해 29일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승리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와 승리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정준영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최종훈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수사가)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대화 내역 일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 등을 비교·분석, 자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동질성 확인 작업도 마쳤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자료를 확보해 경찰 자료와 분석했는데 거의 동일한 자료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으나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경찰제복장비법 시행(2015년) 이전 행위라 해당 법률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가 경정 계급장과 이름표가 달린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했다가 삭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에서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제복을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대여업체 관계자와 대여자인 승리의 전 매니저를 불러 조사하고 대여장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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